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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대여 이용중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. (단, 차량손해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분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손해 보상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.) |
대인 | 대물 | 차손 |
무한 | 사고건당 1억 | 개인당 1천 5백만원 |
* | 차량손해보상제도의 면책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 |
50만원/30만원/10만원/0원 : 사고시 자차보험 등급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는 금액 | |
고급,수입차종은 100만원 단일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. |
자차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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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차보상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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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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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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