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손해보상제도(LDW)
차량대여 이용중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.
(단, 차량손해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분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손해 보상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.)
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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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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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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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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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건당 1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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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당 1천 5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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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 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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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손해보상제도의 면책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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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/30만원/10만원/0원 : 사고시 자차보험 등급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는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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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급,수입차종은 100만원 단일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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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차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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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손해보상제도(자차보험)의 면책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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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자차보험 면책금: 50만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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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퍼자차보험 면책금: 30만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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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전자차보험 면책금: 0~10만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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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손해 면책제도란?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시 자차보험 가입을 통해 면책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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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차보상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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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차보험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기간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손해부담액 [ 표준대여요금의 50% ]의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
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셔야 합니다.
(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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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처리가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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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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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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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 및 운전자 이외 등록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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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어, 스노우체인, 내비게이션, 차량 내외소모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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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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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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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상자 확인 : 운전자/동승자 부상여부 우선 확인. (부상자 발생 시 119신고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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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현장 보존 : 사고 위치를 표시해 두고, 가해/피해 차량사고 부위 사진촬영(2차 사고발생 위험 시 차량 이동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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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인적사항 확보 : 상대차량번호/운전자/목격자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확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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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신고/접수 : 콜센터로 접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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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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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방사고 및 상대/자차일방사고 : 보험직원이 현장출동 후 사고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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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사고 : 차량상태에 따라 차량회수 또는 지속운행. (차량운행 불가 시 견인출동 비용은 고객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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